호텔 지을 땅에 70년 된 낡은 건물 통째로 옮겨서 보존하라는 서울시

입력 2016-09-22 18:58  

서울 소공동 알짜 부지 호텔 건립 1년째 제자리걸음

건물 5동 '건축자산' 지정돼
서울시, 당초 철거 대신 보존 요구
저층부는 허물어 보행로로

전문가 "안전에 심각한 문제"



[ 홍선표 기자 ]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인근 주차장 부지에 객실 850실 규모 호텔을 짓는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. 사업 부지 내 기존 건물 7개 동에 대한 처리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땅 소유주인 부영의 의견이 엇갈려서다.

준공된 지 최고 77년이 지난데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(구조적 결함 발생)을 받은 건물이라 서울시 권고대로 저층부만 철거한 뒤 보행로를 만들고 건축물 상층부는 보존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.

건설사 부영은 2012년부터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맞은편 부지에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. 2012년 8월 삼환기업으로부터 소공동 112의 9 일대 부지(6562㎡)와 주변 건물 4채를 1721억원에 사들인 게 시작이었다.

지난해 11월 호텔 신축을 위한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. 이 심의는 시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연면적(건축물 바닥면적의 합) 10만㎡ 이상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개발의 전체 윤곽을 결정한다. 당시 서울시는 사업 부지 내 건물 7개 동을 철거한 뒤 개발하는 방향을 정했다.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영은 올해 초 인근 건물 3채를 추가로 매입하고 세부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준비했다.

건축심의 단계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‘철거 후 개발’이라는 당초 방침 대신 기존 건물 5개 동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. 건물 1~2층 저층부는 기둥만 남기고 철거해 통행로로 만들고 건물 윗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게 서울시 요구다.

인근 7개 동 건물 가운데 5개 동이 지난해 서울시 ‘근·현대 건축자산’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이유다. 서울시는 지난해 사대문 안 건축물 210개 동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했지만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가 아니라 보존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. 이 건물들은 지난 3월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. 부영 관계자는 “서울시가 보존을 요구한 5개 동 건물은 지어진 지 45~77년 된 건물이라 저층부를 기둥만 남기고 철거할 경우 건축물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”고 설명했다.

서울시 권고안은 시가 미리 짜놓은 이 일대 도시계획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. 7개 동 건물이 들어선 땅의 일부는 1971년부터 도로 부지로 결정돼 있다. 건물을 철거하면 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해 소공로를 폭 25m로 넓히는 밑그림이다. 이 같은 계획은 2005년 수립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돼 있다.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선 5개 동 건물을 통째로 다른 곳으?옮긴 뒤 저층부를 허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.

홍선표 기자 rickey@hankyung.com




[한경닷컴 바로가기] [스내커] [모바일한경 구독신청] [한 경 스 탁 론 1 6 4 4 - 0 9 4 0]
ⓒ 한국경제 & hankyung.com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